신용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자동화기기(ATM) 등으로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연간 1조 4000억원 정도의 포인트가 현금으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ATM에서 찾을 수 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1년 2조 1935억원에서 2016년 2조 6885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1조 4256억원이 쌓였다.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0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현금으로 돌려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는 연간 최대 1조 4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저렴해진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액에 비자(VISA) 등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 1%가량을 포함해 이를 기준으로 0.2% 수준의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붙인다. 금감원은 앞으로 순수 카드 이용액을 기준으로 해외 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약관에 못 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 사용자 부담은 연간 3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과 카드사들의 리볼빙(결제금액 일부를 미루는 것) 예상 결제정보 등의 안내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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