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했다.
14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인천시로 이동할 때는 요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는 효과가 검증되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000억 원을 넘어선서는데 경기도는 이중 367억 원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서울시가 일방통행식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서울시의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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