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연금액을 인상해준다. [중앙포토]
A(80ㆍ경기 안산시) 씨는 만 60세가 되던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돼 월 6만7300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A씨는 그해에 연금을 받는 11만2946명 가운데 가장 낮은 연금을 받는 수령자였다. 20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월 12만450원의 연금을 받는다. 처음 받았던 월 연금액의 1.78배다.
민연금을 처음 받게 됐다. B씨는 월 45만8880원의 연금을 받았다. 당시로선 최고 수령액이었다. B씨는 20년 뒤인 현재 월 77만188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첫 연금액의 1.7배에 달한다.
두 사람의 사례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인상돼 최초 수령액보다 최대 1.78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정춘숙 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은 수령 개시 이후 매년 인상돼왔다.
1998년 노령 연금을 받기 시작해 최초 수령액이 월 5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2008년 68만4220원, 2018년 5월 기준 85만6610원으로 1.71배 늘어난다. 이는 국민연금이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마다 물가가 변동되는 만큼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이다. 연금 인상은 매년 4월 적용된다.
최근 20년간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매년 올랐다. 이러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연금도 인상된다.
200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한 C(78ㆍ경기 용인시 수지구)씨의 첫 연금액은 월 57만8980원이었다. 당시로선 최고연금액으로 기록됐다. C씨의 연금 수령액은 올해 월 90만1110원으로 불어났다.
2008년 연금수령자 중에 최고연금액으로 기록된 D(70ㆍ경기 성남시 분당구)씨는 당시 월 112만3150원의 연금을 받았다. D씨의 월 연금액은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 불어났고 올해는 월 137만8220원으로 늘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가 돼 매달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인상해주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돼 있다”라며 “정부는 연금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연금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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