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선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세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매출 관련 질문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약탈적 기업의 태도고,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출처: 중앙일보] 구글, 5조 쓸어담고도 세금은 200억?
구글은 국내 수익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극히 적다.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통한 국내 매출액만 2016년 기준 4조 4656억원에 달한다. 매출액의 30%를 수수료 수익으로 가져 가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으로 1조 3400억원을 챙겼다는 계산이다. 또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국내에서 4000억원 이상의 광고 매출액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해 5조 가까운 매출이다. 그러나 2016년에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매출 수준이 비슷한(지난해 기준 4조7000억원)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231억원”이라며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법인세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산 신작 게임도 구글 플레이에 먼저 출시 안하면 불이익”
하지만 구글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한 것이 문제다. 구글의 국내 서비스는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태평양 유한회사’ 서버에서 이뤄진다. 또한 플레이스토어 사업권은 아일랜드 법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조치의 필요성은 알지만, 묘수가 없어서 고민”이라며 “유럽에서는 경우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니 이런 방안들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구글세’와 관련해 “해외 기업들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에서는 구글 등을 타깃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전 세계 매출 7억 5000만 유로 또는 EU지역 매출 5000만 유로 이상)으로 유럽서 벌어들인 매출 중 3%의 세금을 걷겠다는 법안이다. 이스라엘·인도 등에서도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도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성수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주최로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10일엔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성식 의원이 ‘디지털세,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선숙 의원은 “국내에서 압도적인 지위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이나 망 사용료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더 늦추지 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내에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국가 간 조약에 맞지 않으면 법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범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법 도입 필요성은 명백한 만큼 EU의 서비스 세와 영국·호주가 추진 중인 우회 이익세 등 여러 대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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