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 밖의 세상

차량용 소화기, 5인승 등 전차량 의무화

728x90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설치 의무 대상 차량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