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30일 시행으로 '신규 투자'도 허용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 시행된다. 이와 동시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복수의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전산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 예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시행되면 본인 확인된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된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다른 은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