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국회 환노위 통과 - 휴일수당은 그대로 '68→52시간' 공휴일 유급휴가도 도입…민주노총 "개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5년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최대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다. 환노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로 정의함으로써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최대쟁점 휴일근로수당 할증은 기존대로 150%로 정해졌다. 휴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시행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