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레몬법 내년 시행, 자동차 전문가 “BMW 화재 사건에 적용 어려워” 7월 29일 0시 무렵 강원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하고 있다. 원주소방서 제공 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자동차 전문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건의 경우 레몬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7월 31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화재라는 것은 입증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레몬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