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재판 TV생중계, 공공이익 vs 무죄추정원칙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1심 공판이 대법원에서 지난해 내부규정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다면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