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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삼성·롯데 총수는 이재용·신동빈…30년 만에 바뀐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삼성과 롯데 총수(동일인)가 됐다. 두 그룹 모두 약 30년 만의 총수 변경이다. 총수는 '해당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뜻이어서 대외 이미지나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명실상부한 그룹 대표가 됐다는 뜻이다. 한편으론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총수와 그 일가가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도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은 넷마블, 메리츠금융, 유진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에 이어 넷마블까지 '대기업 반열'에 들어선 것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삼성과 롯데 총수를 각각 .. 더보기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신격호·신동빈 실형 면해法,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공소사실 상당부분 인정 안 해"신동빈 회장에 경영일선 격리보다 국가경제 발전 기회 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창업주인 신격호(95) 명예회장과 차남인 신동빈(62) 회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