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 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20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1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