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대상자 30만명 증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만 2000만원이 안 되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발표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소득자에게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여타 소득에다 금융소득을 더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세율 6~42%)를 부과하겠다는 것. 현재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 3억원에 해당하는 납세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