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호진 前태광 회장 사건 또 파기환송 4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6·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실형이 확정되면 재수감될 처지에 놓였던 이 전 회장은 7년7개월간 이어온 불구속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그해 4월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8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