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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등 총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ICT기업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시 자료 제출 의무와 이용자 소통 등을 전담한다. 국내 기업 규제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편익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외국 기업 요건은 글로벌 시장 기준 △전년도 전체 매출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는 일일 평균 이용.. 더보기
방통위, 구글·페이스북 데이터 독점 '정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관련, 불공정 문제 해결 노력을 빅데이터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방통위가 글로벌 인터넷 기업 데이터 독점 관련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처음이다. 방통위는 한국언론정보학회와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독점 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 독점(Data monopoly)이 스타트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정책 연구를 통해 데이터독점 규제를 위해 법률·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 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데이터 독점에 대한 이용자 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