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4년 연임제 - 국무총리 인선은 현행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서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치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으로 이러한 '권력구조'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196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제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대통령제는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