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글·페북 등 총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ICT기업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구글과 페이스북 등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시 자료 제출 의무와 이용자 소통 등을 전담한다. 국내 기업 규제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편익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외국 기업 요건은 글로벌 시장 기준 △전년도 전체 매출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는 일일 평균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