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 밖의 세상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격상, 3차 대유행(결혼식, 학교, 카페/음식점, 종교활동, 헬스장)

728x90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대를 유지하다가, 11월17일부터 300명 대가 되면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발표(24일 0시 부터)하였습니다.

특정 집단이 아닌 산발적 현상으로 위협적이고 무서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단계가 되면서 기존에 비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체제의 개편

[개편 전]

1단계 : 생활 방역

2단계 : 중간 단계

3단계 : 락 다운(봉쇄)

 

[개편 후]

2020년 11월 7일부터 적용!!

1단계 : 생활 방역

1.5단계 : 위험 지역 방혁

2단계 : 위험지역 이동 자제

2.5단계 : 전국 이동 자제

3단계 : 락 다운(봉쇄)

간단히 요약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이전에는 '3단계 경보단계'가 있었다면 이제는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레벨1, 레벨2, 레벨3 사이에 1.5와 2.5가 추가 되었는데 보다 세분화 하여 단계별 충격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5단계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보건 복지부에서 제공한 표를 보면 단계별 상황 이해가 편합니다.

 

1단계 기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권은 10명 미만

 

1.5단계 기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권은 10명 이상

 

 

2단계 기준

권역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시

2개 이상 권역의 유행이 지속될 시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11월 17일 313명, 18일 343명, 19일 363명, 20일 386명, 21일 330명

5일 연속으로 3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11월 22일 2단계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결혼식

1.5단계에서는 4제곱미터(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수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이 넓으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 2단계 에서는 100명 미만이라는 인원 제한이 생깁니다.

학교

학교는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2/3)

예를 들어 총 30명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10명의 학생면 등교 시켜야 하는 것이죠.

학사운영을 고려하여 최대 2/3 인원까지 등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페, 음식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업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활동

예배와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좌석이 1,000석일 경우 2단계에서는 200명만 착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헬스장

밤 9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으며, 9시 이전까지는 4제곱미터(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우한폐렴'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대수롭지 않게 다가왔었는데,

이렇게까지 1년 내내 전 세계의 핫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개학이 미뤄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설렘이 사라지는 시간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비로소 그 가치가 보이게 되었네요.

비록 돌아오지 않는 2020년이 되겠지만

이 재앙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앞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