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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3·5·5+10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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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 '3·5·10 규정'에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 것!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 풀이를 내놓아 헷갈리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되나.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함된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

▲사교·의례 목적으로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된다.


--출판기념회,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허용되나.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안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가능하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즉, 3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사례금은 6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사례금 상한선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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