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있다.
사용할 줄 알고 만들었던 계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계좌들을 정리하고 싶지만 일일이 은행에 찾아가서 해지하는 것도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했던 모든 계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지하고 싶던 계좌들을 해지하고 남아있던 잔고들을 본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Quick Menu를 보면 '계좌통합조회(은행)', 계좌통합조회(서민,상호금융기관), 보험가입정보조회, 카드발급정보조회, 대출정보조회, 자동이체조회 등 긍윰가입상품들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계좌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계좌통합조회(은행)' 메뉴를 선택한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전체 동의)를 하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모두 완료 후, 본인확인 인증을 한번 더 해야 한다.
본인확인 휴대폰인증까지 완료했다면 은행별 계좌내역 이 나타나게 된다.
본인의 계좌를 은행명으로 구분 지어 놓으며, 비활동성계좌(휴면계좌)와 활동성계좌로 구분 짓게 된다.
이 중 비활동성계좌(휴면계좌)인 **은행 계좌의 상세조회를 해보면, 계좌 상품명, 개설일, 최종 입출금 일이 조회가 된다.
또한 잔고가 조회가 됩니다.(잠자고 있던 예금)
비활동성계좌의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을 통해서 계좌해지 및 잔고를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잠자던 돈 1038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 후 진행한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총 22만개의 미사용계좌가 해지됐고 1038억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캠페인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약 6주 동안 진행했다. 금감원은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이메일,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해지금은 농협이 6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159억원)과 새마을금고(156억원), 신협(30억원), 산림조합(4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전체 미사용계좌는 총 4788만개다. 이들 계좌 잔액만 약 3조42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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