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현재 범칙금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부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2016년에 555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은 6675건에서 8367건으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코드'을 별도 관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며, 상담·치료 및 보호시설 등 체계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주관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를 통해 학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스토킹의 정의와 유형, 처벌 등을 규정한 가칭 '스토킹처벌법'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없는 국민 안심사회 실현'을 목표로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 동기 근절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사회적 민감성 제고 등 인식개선을 4대 추진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부처별 세부과제(14개)로 구성됐다.
우선 법무부는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키로 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사건처리 기준 역시 마련된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되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 보호조치 일환으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사례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 및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스토킹을 112신고 시스템 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수사 등 각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 형사입건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내용·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입체적·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와는 별개로 검찰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까지 잇달아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다음 주 중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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