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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물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감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 외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조치, K스포츠클럽 실태 점검 등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봤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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