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혜 판사 “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일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 30분께 기각했다.
박승혜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승혜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6기) 수료 후 2007년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 부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판사는 수원지법 형사단독판사 시절인 2014년 7월 골프공에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캐디)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모(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년 2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여자 교사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김형두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김 부장판사와 박 판사 등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났다.
앞서 검찰은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처음 청구했다. 하지만 이 영장은 28일 심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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