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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왔기 때문에 중계 방송에서 얼굴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명목으로 433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재판부의 이번 1심 선고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의 첫 판결이기에 국민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재판을 보이콧해온 데다 최근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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