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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절차는? 휴가비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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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절차 안내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 원)가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만 원이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한다. 이후 기업 담당자가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을 해주는 형식이다.


관광공사는 오는 6월 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개설한다.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총 40만 원 적립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온라인몰은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특별 할인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업계가 공동 기획한 특별 체험상품도 저렴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현재까지 중기업 292개(7천352명), 소기업 671개(6천833명), 소상공인 업체 248개(1천258명)가 신청했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청 기간 참여 인원이 2만명을 넘으면 2014년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그 다음은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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