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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통신비 인하론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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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주파수는 공적 자원 가격 결정에 공익성 인정”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듯… 업계 “지나친 잣대” 분통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된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거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통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公的) 자원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2011년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료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참여연대 측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일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정보는 이통사가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요금과 관련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다. 사업비용, 투자보수와 관련된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명세서, 영업통계 등이 해당된다. 2011년 7월 서비스가 시작된 4세대(LTE) 통신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LTE에 대해서도 자료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과기정통부는 공식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절차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통업계는 공개적으로는 “아쉽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반발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통신 서비스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원가를 기준으로 통신 요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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