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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집값 1억 오른 분당 놔두고 동대문이 왜 투기지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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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은 집값이 1억원 넘게 올랐는데 놔두고, 그보다 덜 오른 동대문구는 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죠?"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동대문구 주민과 중개업소 반응이다. 부동산 규제 지역 대상지에 올해 집값이 많이 뛴 곳 일부가 빠지면서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대구 수성구가 꼽힌다. 이 중 수성구는 규제 지역 요건에 맞는데도 대상지에서 빠져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구 집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8.94% 올랐다. 수도권 평균(1.6%)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다. 분당구 이매동 이매삼환 전용 84㎡는 최근 8억5000만원에 팔려 연초보다 1억~1억500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과천시 집값은 5.64%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4.71%)와 중구(4.25%), 종로구(2.97%), 동대문구(2.9%)보다도 많이 올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집값 1억 오른 분당 놔두고 동대문이 왜 투기지역이냐"

정부는 "분당·과천이 투기지역 지정의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기지역은 일단 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의 1.3배가 0.5% 미만이면 0.5%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0.2%에 불과해 기준은 0.5%지만, 이 기간 분당과 과천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9%, 0.06%로 이에 못 미쳤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분당·과천은 연초 집값이 급등했지만 4월 이후 주춤해져 대상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도곡PWM센터 PB팀장은 "지난 1년간 또는 올해 들어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도, 투기지역 지정 한 달 전에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규제에서 빠지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집값이 단기 급등했다가 피로감이 쌓인 지역보다, 잠잠하다가 한 달 전 '반짝' 오른 곳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분당·과천은 투기지역에서 빠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제한' 등 규제를 피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신도시를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당초 업계에선 이 외에도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를 조정지역 후보로 꼽았다.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긴 했지만, 조정지역 필수 요건인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성구 집값은 지난 5~7월간 평균 1.54% 올랐고, 이 기간 대구 물가상승률은 0%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성구는 조정지역 요건은 충족하지만, 최근 시장이 가라앉은 데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여서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이 전반적 침체를 보이는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수성구는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양도세 중과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지역 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에 혼란을 낳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규제 지역의 지정 기준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시·군·구 등 지역별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은 지정 여부에 따라 수요자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정 요건과 항목 등을 개선·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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