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하루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예정대로 선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측과 검찰은 무엇보다 '다스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입증되려면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설명, 다스 내부에서 자금이 흘러간 경로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주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349억원을 횡령했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16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내게 치욕적"이라고도 했다. 또한 "내 전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했다. "대통령 재임시절 우리 경제를 위해 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모든 재판에 적극 참석했다는 사실 등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히고 마지막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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