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해달라”…가처분 신청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지난 2014년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 ‘나랏말싸미’가 이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및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제작사와 감독은 이 책 내용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의 구성, 배경의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에 이미 들어가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이를 알게 된 출판사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