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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만에 1.7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연금액을 인상해준다. [중앙포토] A(80ㆍ경기 안산시) 씨는 만 60세가 되던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돼 월 6만7300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A씨는 그해에 연금을 받는 11만2946명 가운데 가장 낮은 연금을 받는 수령자였다. 20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월 12만450원의 연금을 받는다. 처음 받았던 월 연금액의 1.78배다. 민연금을 처음 받게 됐다. B씨는 월 45만8880원의 연금을 받았다. 당시로선 최고 수령액이었다. B씨는 20년 뒤인 현재 월 77만188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첫 연금액의 1.7배에 달한다. 두 사람의 사례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인상돼 최초 수령액보다 최대 1.78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보기
문 대통령, ‘국민연금 혼선’ 복지부 질타하며 직접 진화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다”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한 셈이지만, 이날 발언을 통해 당·정·청 사이의 균열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두 차례나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진 시기 3년 앞당겨진다’ ‘국민연금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