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3·5·5+10은 무엇?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일명 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이 '3·5·10 규정'에서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 것! 본래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된다.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