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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해찬, 최악의 고용쇼크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성장 잠재력이 아주 낮아져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용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3만불 정도 되면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노.. 더보기
오늘 오후 2시10분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생중계 - 얼굴 볼 가능성 無 '보이콧' 의미는? 오늘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된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전면 보이콧 해왔기 때문에 중계 방송에서 얼굴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명목으로 433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재판부의 이번 1심 선고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더보기
박근혜 재판 TV생중계, 공공이익 vs 무죄추정원칙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1심 공판이 대법원에서 지난해 내부규정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다면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