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소'와 '상고' 이 두가지를 아우르는 '상소'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따르지 못하겠다고 불복하는 것을 항소 또는 상고라고 한다. 이 둘은 명백히 구별해 사용돼야 하는 단어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고등법원)은 항소심, 3심 재판(대법원)은 상고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항소와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기 혹은 수정 요구다. 반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행위는 '항고'라고 한다. 이 같은 항소나 상고보다 더 큰 개념이 바로 상소다. 상소는 항소·상고와 항고·재항고를 모두 아우른다. 그러니까 항소·상고· 항고·재항고를 한 마디로 상소라고 한다. 재판은 누가 내리는지, 그 주체에 따라 판결과 결정, 명령으로 나뉜다. 판결과 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