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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 이 두가지를 아우르는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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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 따르지 못하겠다고 불복하는 것을 항소 또는 상고라고 한다. 이 둘은 명백히 구별해 사용돼야 하는 단어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고등법원)은 항소심, 3심 재판(대법원)은 상고심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항소와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파기 혹은 수정 요구다. 반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 행위는 '항고'라고 한다. 


이 같은 항소나 상고보다 더 큰 개념이 바로 상소다.  상소는 항소·상고와 항고·재항고를 모두 아우른다. 그러니까 항소·상고· 항고·재항고를 한 마디로 상소라고 한다. 

     

재판은 누가 내리는지, 그 주체에 따라 판결과 결정, 명령으로 나뉜다. 판결과 결정은 법원이, 명령은 법관이 주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결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반면 결정과 명령은 경미하고 신속한 재판이 요구되는 사항을 다룬다. 유무죄 판단을 포함해 심급(1심, 2심, 3심)을 종료하는 재판은 모두 판결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비해 결정은 보석을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증거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명령은 피고인의 퇴정허가 등 법정 질서유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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