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신격호·신동빈 실형 면해法,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공소사실 상당부분 인정 안 해"신동빈 회장에 경영일선 격리보다 국가경제 발전 기회 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서미경씨가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창업주인 신격호(95) 명예회장과 차남인 신동빈(62) 회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