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줄줄 새는 양육수당, 대책마저 구멍 복수국적자 수령 막겠다는 개선책… 법무부와 연계안돼 내년에나 적용복지부, 부정수급 규모조차 몰라 중국동포 김모 씨(45·여)는 1997년 위장 결혼으로 한국인이 됐다. 2013년부터 5년 동안은 중국에 있는 아들의 몫으로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도 받았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이 끊기지만, 정부는 김 씨 아들이 중국에 있다는 걸 몰랐다. 태어난 뒤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어서 출입국 기록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런 사실을 밝혔을 땐 이미 김 씨가 중국으로 떠난 뒤였다. 보건복지부는 김 씨의 아들처럼 국내에 살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타가는 이들을 막기 위해 9월부터 신청 서류에 ‘해외 출생’ 및 ‘복수국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에서 태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