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쪼개기 알바’ 급증… 청년들 ‘저임 고통’ 3년간 식당에서 일하던 정모 씨(62·여)는 최근 일을 그만뒀다. 업주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니 주말만 나와서 일하라”고 통보해서다. 원래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3일을 일했는데 주말 이틀만 하루 7시간씩 나오라는 얘기였다. 사정은 이렇다. 기존에는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이어서 주휴수당까지 더한 임금을 받았다. 3일 일하고도 4일 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업주는 주휴수당이라도 줄이고 싶었다. 업주 제안대로 주당 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 없이 이틀 치 임금만 주면 된다. 정 씨는 “그렇게 하면 월급이 너무 많이 줄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월급 더 받도록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