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년 만에 1.7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올라가는 이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연금액을 인상해준다. [중앙포토] A(80ㆍ경기 안산시) 씨는 만 60세가 되던 지난 1998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돼 월 6만7300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A씨는 그해에 연금을 받는 11만2946명 가운데 가장 낮은 연금을 받는 수령자였다. 20년이 지난 현재 A씨는 월 12만450원의 연금을 받는다. 처음 받았던 월 연금액의 1.78배다. 민연금을 처음 받게 됐다. B씨는 월 45만8880원의 연금을 받았다. 당시로선 최고 수령액이었다. B씨는 20년 뒤인 현재 월 77만188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첫 연금액의 1.7배에 달한다. 두 사람의 사례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인상돼 최초 수령액보다 최대 1.78배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