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농단 묵인·방조”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물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감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공정위 관계자들에게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