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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의료진 3명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3명이 끝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원인 제공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교수(왼쪽)를 비롯한 의료진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4.3/뉴스1 또 이 부장판사는 조 교수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6년차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망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더보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주사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오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원인에 대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생아 부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및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숨진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앞서 신생아에게 투여한 주사제에서도 나왔다는 점을 들어 주사제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신생아들에게는 음식을 먹기 힘든 환자에게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하는 지질영양주사제가 투입됐다. 또한 경찰은 .. 더보기
이대목동병원 '병원등급' 강등되면 의료법 상 불이익!!(상급종합병원) 신생아 4명이 숨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년부터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재지정하는데, 이번 세 번째 지정에서 국내 42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최종 결정 전까지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강등)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다르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 더보기
이대목동병원 "죄송하다" 신생아 4명 잇달아 사망 충격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불과 1시간20여분 만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31분부터 10시53분까지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이던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숨졌다. 경찰은 밤 11시7분쯤 "아이가 2명 이상 죽었다. 중환자실이다. 심폐소생술을 4명의 아이가 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한다. 당시 집중치료실에는 16명의 신생아가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4명 사망 직후 9명은 인근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3명도 곧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일부 다른 신생아 보호자가 “최근 다른 두 아기가 신생아 괴사성 장염으로 수술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