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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이대목동병원 '병원등급' 강등되면 의료법 상 불이익!!(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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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이 숨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년부터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재지정하는데, 이번 세 번째 지정에서 국내 42개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최종 결정 전까지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강등)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다르다.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일반적인 종합병원은 그 규모와 진료과목 요건만 갖추면 바로 지정을 해 주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암 같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가 가능해야 지정될 수 있다. 보통 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고, 그만큼 법적으로 병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는다.



의료보험공단 지원 비중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수가 가산율이 30%로 가장 높다. (일반 '종합병원'은 25%)


건강보험수가란 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가산율이 높다는 것은 병원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 비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종합병원보다 수준 높은 진료를 한다고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수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것!!!

(가산율 : 상급종합병원이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은 15% 순)

  

종합병원으로 강등이 확정되면 종전과 똑같은 인력과 장비로 똑같은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지원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강등되면 환자 본인부담금도 진료항목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만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8000원으로 낮아진다면 병원 입장에선 매출이 줄게되고, 결국 병원 매출의 양대축인 건강보험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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