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26일부터 일반인도 LPG車 구매·개조 허용된다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천연가스(LPG)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심지역 LPG 충전소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2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렌터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이 신규·중고 LPG차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구조변경업체를 통해 기존 휘발유·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LPG차 신규·변경·이전 등록 업무는 시·군·구청 소속 담당기관에서 맡는다.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