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 1년만에 집행유예 석방 - 집행유예란? 집행유예[執行猶豫, reprieve]피고인이 형을 선고 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3년 이하의 징역형과 금고형에서만 선고할 수 있고, 법관의 재량으로 1년에서부터 5년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하다. (최대 3년 징역 / 5년 집행유예) 징역형을 집행한 지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집행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