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용 소화기, 5인승 등 전차량 의무화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설치 의무 대상 차량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