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보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조교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개소당 1명으로 신청 대상은 모든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는 곳이다.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대상을 선정해 매월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게 된다. 어린이집이 직접 채용(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소지자)할 경우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83만2000원(’18년)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은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시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