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일근로 금지] 예외 근무 땐 대체휴가 1.5일 의무화 보상휴가제[報償休暇制](대체휴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휴가를 보상휴가라 한다.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측에서는 휴가를 이용하여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가산금지급이 면제되어 경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