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 음주운전, 9월부터 20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우선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1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