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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내가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화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하여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각 시청이나 구청에서 제공한다.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이를 찾아주는 제도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또 신청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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