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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전안법 개정 불발로 인해 소비자 소상공인 불안감 고조, KC인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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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4999호 일부개정 2017. 10. 31.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유아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보유하도록 한 국가통합인증마트(KC인증서) 적용 대상을 의류와 신발, 완구와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업체는 판매하려는 제품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3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야 본회 파업이 지속돼 전기용품및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안법 반대 운동은 1월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네이버 카페 회원수는 1만명을 넘어섰고 1월 진행된 다음 아고라 전안법 반대 서명에는 15만명이 참여했다. 



글쓴이는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KC인증은 최소한의 안전만을 ‘확인’만 했다는 마크”이라며 “또 KC인증을 받아도 논란이 된 제품들이 있다”고 적었다. 


개인이 아마존과 같은 해외 인터넷 상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차별’ 비판도 일고 있다. 



반대 여론이 커지자 산업자원부는 1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는 과거에도 있었으며, 이는 전안법 개정 후에도 동일하다”며 “제조사 ‘안정성 증빙서류 강제 보관 규정’과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를 1년 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 유예기간 동안 업계와 협의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1년 유예를 담은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용품에 KC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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