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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를 말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월 126만270원이었고,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 되었고, 이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 인상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구한 1,573,770원이다.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
2017년 월급과 비교해 봤을때 많이 오른 금액이고,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되었기에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우선 제일 먼저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대책이 나왔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급히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보조금 사업을 계속 보완해 나갈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 더 두고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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