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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세상

애플 아이폰 6, 6S, SE 고의 성능저하 - 1월 1차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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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이폰 X, 아이폰 8, 8+가 나오면서 기존의 아이폰의 운영체계(iOS)를 업그레이드 했다.

본인 역시 아이폰 유저로서(6s plus)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이폰의 성능이 많이 느려진 것을 느꼈다.



매 2년마다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신기하게 '2년 정도되면 속도가 느려진다.' 라는 느낌을 받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이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애플은 아이폰 6, 6S, SE의 갑작스러운 전원차단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계를 변경한 것' 이다.



소비성 상품인 단말기는 빨리 빨리 교체를 해야 기업입장에서도 다른 상품을 출시하고 또 팔아야 하는데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 애플이 편법을 쓴것이다.


사실 이전부터 단말기도 2~3년 정도를 사용 기간으로 정하고 제작한다는 말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애플의 편법은 애플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기면서 고객들을 기만했다고 집단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욕등 각각 애플을 상대로 4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스라엘도 집단소송이 들어갔다.



이외에도 여러국가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들거가려고 하는데, 집단소송 가운데 한곳이라도 승소를 하여 배상판결이 난다면 애플은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1월 소장 접수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모두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아이폰 사용자는 30여명이다. 박 변호사는 1월 초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계획이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최초 소장 제출 이후에도 집단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해 추가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한 제조사는 고지한 제품 사양에 합당한 성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이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품 성능 저하를 사전 고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손괴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성능 저하 조치가 아이폰 신제품을 팔기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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